부안군 2011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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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11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양병대 기자
  • 승인 2011.12.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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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201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8,484건 10억 36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부안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012년 1월 2일까지다.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으며, 12. 2부터 신규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2012년 1월에 수시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장소는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 가능하다.

부안군 재무과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납가능한 금융기관 및 납부가능 카드를 확대한 만큼 주민들의 납기내 납부와 함께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부안 양병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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