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안 부결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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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안 부결 유감이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1.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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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끝내 부결됐다. 부결 이유는 지난 1년간 수십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해왔지만 논의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6.2 지방선거 이후 학생인권조례운동은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 도교육청은 교사, 학부모, 학생,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 법률전문가 등을 포괄한 학생인권조례 TF팀을 구성하여 조례안을 논의하고, 지난 4월 초안을 내놨다.

이후 전주, 남원, 군산, 정읍에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용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논의가 이미 6개월 이상 공론화되었음에도, 교육위는 무엇을 해왔는지 궁금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경기도는 2010년에 제정했고, 광주 역시 얼마전 81%의 찬성률로 제정됐다. 2곳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의회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과 동일하다. 하지만, 유독 전북에서 이를 부결시킨 것이다.
또 교육위의 부결 이유 중 하나는 “이 조례가 학생들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침해가능성이 큰 데다 도민들에게 내용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폭력과 체벌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훈육이다. 훈육은 효율성과 획일성을 전제로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훈육’을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교가 인권을 기반으로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로 기능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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