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강력처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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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강력처벌 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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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규모를 보면 연 1회 대규모 공개라는 '망신주기'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거꾸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자, 국세징수 관리를 더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인다.

실제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개한 올해 고액·상습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5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 기회와 함께 소명 기회를 줬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에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줄지 않음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 관보나 세무서 게시판보다는 접촉빈도가 많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명단을 싣기로 한 것이다.
이는 명단 공개로 직접적인 징수효과와 함께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납세자 일반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이다.
국세청은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재산, 소득을 조사해 체납처분을 내리고, 출국규제와 함께 명단공개 후에는 재산변동 상황을 확인해 은닉 혐의자를 추적조사 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가동해 6개월만에 1조903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뒀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9792명 중 출금조치가 받아들여진 게 85%로 낮고, 3회 이상 해외여행자가 3년간 2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줄줄 새는 세금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국세청은 이 기회를 삼아 숨겨 놓은 재산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고 형사고발 대상도 늘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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