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제정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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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제정 결단 필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1.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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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김승환 도교육감 후보가 전북지역의 시민사회교육단체들이 제시하였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약속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를 함께 지지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는 전북도의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 무시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학교 공부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폭력적인 교육방법과 학교폭력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교사에 의한 폭행이 심심치 않게 언론이 나오면 혹시나 내 아이의 학교는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학생들끼리의 폭력도 갈수록 끔찍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실태는 학부모의 애간장을 태우게 만든다.
김 교육감은 선거 공약으로 약속했던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조례안을 보면 체벌금지를 통한 학교 폭력의 근절, 개성실현을 위한 두발의 형태나 색상의 자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개인소지품 전면금지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학생들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기존의 생각에서 보면 학생들은 일정정도의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것은 기성세대의 시대착오적인 우려에서 나오는 걱정일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내용이고,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나 광주 전남 등에서도 내용으로도 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명분은 없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의 비인권적인 방식이 사라지고 인권친화적인 방식이 확대되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는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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