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발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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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발의 환영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1.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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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 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생활안정,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일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이 법안은 정부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명예회복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지원과 이를 위한 성금모금, 재원마련 등의 업무를 하게 했다.
또한, 시?도에는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어,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민간인 희생자 확인과 유족 해당 여부 심사와 결정,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을 맡도록 했다. 이밖에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추가 조사 등을 위한 과거사연구재단 설립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그동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작년 말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소관기관에 사과와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위령사업 시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유족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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