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기간연장 하라
상태바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기간연장 하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1.17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6일 이 같은 법령부칙을 개정·고시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청사신축공사시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40% 이상으로 명시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위해 현재 농촌진흥청, 지방행정연수원, 대한지적공사, 국립농업과학원 등 4개 기관이 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했고 나머지 7개 기관은 2012년 이후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부지매입, 설계, 입찰 등의 사업진행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현행 의무공동도급 유효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돼 내년이후 발주되는 이전기관 청사신축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유효기간을 내년까지 또는 혁신도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건설 의존도가 높은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등으로 인해 지자체 예산이 대폭 줄면서 단 1건의 공사수주도 못하는 기업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고사 직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신축 공동도급마져 할 수 없게 된다면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사신축 공사발주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반드시 연장되어야하며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가 모두 외지업체의 잔치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