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사항 총 67건. 신분상 처분 61명, 회수?감액금액 등 32억여원
공무원들이 조사료용 종자정선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사전검토 없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김제시의 행정부실이 드러났다.
이번 전북도의 김제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난 2009년 10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료용 종자정선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와 종자업 등록증만을 첨부, 신청했으나 지원요건 등 검토 없이 사업자로 선정했다.
또 생태마을조성사업 사업비의 10%이상 변경할 경우 시장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자부담 4억9,600만원을 1억4,3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9억2천3백만원⇒5억7천만원)해 보조금 교부(변경)를 결정지었다.
교육을 다 받지 않은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어기고 승진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미이수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토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청소년과 행정○급 모 공무원 외 1명과, 황산면 농업○급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다 이수하지 못했음에도 각각 승진발령 시켰다.
모 지구기반시설(도로)사업 책임감리용역(사업비 18억2천2백만원)과 관련해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기술자평가(2차 평가)방침을 어기고 임의로 2차 평가를 시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은 이번 김제시 종합감사에서 총 7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11건은 현지 처분, 신분상 처분으로 총 61명을 문책(경징계8, 훈계52, 기타1)했다고 밝혔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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