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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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발급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1.10.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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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각종 공적장부 주소전환 실시

주소관련 핵심 공적장부인 주민등록이 오는 31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7월 29일 고시로 법정 주소로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적장부에 대하여 12월 31일까지 주소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건축물대장은 11월 30일까지, 등기부등본은 12월 31일까지 주소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주소전환의 일환으로 도와 시군에서 발급하고 있는 민원서류와 무인민원발급기 54종, 민원24시 36종 등에 대해서도 주소전환 할 계획으로, 28일 전?출입자를 포함한 최종 자료를 토대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에 걸쳐 주소를 변경한 후 30일인 일요일 사전발급 테스트를 통해 31일 정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북도는 31일부터 주민등록 등 각종민원서류 발급 시 도로명주소로 발급됨에 따라 도민 혼란과 사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읍면동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도우미를 지정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편사항과 궁금증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라민섭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주소전환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도로명주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며,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열람하거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소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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