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 공유재산 원스톱 현장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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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공유재산 원스톱 현장서비스 시행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0.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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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올 11월부터 복잡하고 번거로운 국·공유 재산 소유권 이전등록 대행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간만료 대부계약자에게도 찾아가는 대부계약 체결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건당 15~50만원에 달하는 법무사 대행비를 절약할 수 있게된다.

2010년도 매각 105건으로 연 3,000만원 정도의 혜택이 주민에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내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해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등의 불이익처분을 개선하고, 미계약으로 인한 세입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진환 전주시 재무과장은 “국·공유재산 원스톱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와 시민만족도 향상 및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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