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륜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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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륜차 집중단속 실시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1.10.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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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2월말까지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기간동안 경찰은 이륜차 법규위반 및 사고가 많은 지역에 폭주행위 전담조를 배치, 캠코더와 카메라 등으로 위반사항을 채증 후 사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등에 대해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난폭운전자 대부분이 10대 중·고생이나 배달업소 종업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청소년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폭주행위 위험성에 대한 집중 홍보와 함께 이륜차 안전운행 홍보 스티커 5,000장을 제작, 이륜차에 부착토록 하는 등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난폭운전은 사고위험이 높고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청소년들이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 말 현재까지 도내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1명으로 전년대비 27.9%감소한 반면 전체사망자 248명의 12.5%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이륜차 교통사망자 점유율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권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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