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 2일 ‘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청 광장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광장의 사용용도를 구체화하여 사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하고, ‘집회 및 시위’를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표현의 방법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허가제 등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 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청사 주변 장소 등에 대해서는 집회?시위 금지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지난 7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헌법과 집시법 등 상위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아전인수,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발상 자체는 도청사가 단체장과 몇몇 공무원들의 전유물인양 착각하는 모양새다.
광장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입을 틀어막을 ‘궁리’만을 일삼는 전북도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도민들이 도청 광장까지 와서 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도민들과 가슴으로 만날 수는 없는지 가슴 아픈일이다.
이는 전북도의 불행이다. 행정이 도민위에 군림하는 독선과 아집은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시대착오적 행정을 일삼는 전북도정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무너지는 절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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