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억원 수수 의혹' 한명숙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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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억원 수수 의혹' 한명숙에 징역 4년 구형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9.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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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 한모(50)씨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4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한 전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51·여)씨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한 전 대표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경기 고양시 자신의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현금·달러·수표를 담은 여행용 가방을 직접 가지고 온 한 전 대표를 만났으며 가방을 넘겨받은 뒤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총리는 17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4년 5월께 한 전 대표 소유 건물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로 빌리면서 처음 만났고, 이후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공사와 하자 보수를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으로 한 전 대표와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등을 초대해 만찬을 하는 등 한 전 대표와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의 최측근인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 전 총리 지역구 사무실에서 한신건영으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과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고 나아가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찰조사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을 했다가 같은해 12월 재판이 시작되자 "한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시다" 등 발언을 하며 진술을 번복한 혐의(위증)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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