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주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고 Y 의원과 J 의원, K 의원과 G 의원에게 품위유지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관련해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할 것과 30일간의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또 K 의원과 G 의원에 경우 해담 상임위원회 변경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촉구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일부 의원들의 비리 연루 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열정을 다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에게 허탈감과 깊은 충격을 주었다"라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지키지 못한 비리혐의 연루의원들에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 밖에도 윤리특위 조례개정을 통해 겸직금지와 회의불출석, 윤리강령위반시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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