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위촉 및 활동교육’을 지난 18일 실시했다.
이날 시는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21명을 인권지킴이 위원으로 선발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인권지킴이 대상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하며 활동 준비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요양원 등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인권침해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인 인권지킴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입소 어르신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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