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권리 집회의 자유, 타인에 대한 배려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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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권리 집회의 자유, 타인에 대한 배려도 함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11.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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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 경비안보과 순경 김정민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상위법이자, 모든 법 생성의 기본이 된다. 이러한 헌법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조문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지고 그 책임 아래 자유로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본인 또는 한 단체의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요구안이나 해결안을 도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한 행위이다. 하지만 집회나 시위로 인하여 과한 소음이나, 교통방해 등 침해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평온권 또한 헌법상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기도 하다. 양측 모두 보호돼야 하는 딜레마 상황이다.

가장 큰 대립점으로 소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8.6 자를 기준으로 개정된 부분이 있다. 기존 집회 소음을 지역별, 시간대별로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였던 것이 해외사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개정되며 기준소음도를 더욱 낮춰 반영했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야간, 심야 시간대를 고려하여 체감적인 피해가 크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했다.
주간(07시~일몰 전), 야간(일몰 후~24시), 심야(00시~07시)의 경우 주거, 학교, 종합병원은 주간의 경우 5dB을, 그 외 시간은 10dB 이하로 낮춰 강화하였다. (그 외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은 5db 낮춤) 또한 소음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집회 주최자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추가했다.
집회 소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음 자체가 이미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 소음 기준을 적용시켜, 소음도를 기준 이하로 유지하라는 명령이 부적법하다는 서울중앙지법 판례가 나오며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배경 소음도가 기준보다 이상일 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측정된 소음도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한 값을 토대로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명시했다.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라는 자유론의 저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이 있다. 나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고 타인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집회·시위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일반인들의 배려도 필요하지만, 다수가 모여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위력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준의 정도를 넘어선 권리는 절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서로, 모두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마음가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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