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보빈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칭한다. 스토킹 범죄는 전 연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의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고를 주저할 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용기내서 꼭 신고하여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되어 언론이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많이 홍보되어 국민이 그 위험성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스토킹 피해를 봤을 경우, 신고하면 상대방이 나의 주거지나 직장 등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차단할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스토킹 범죄를 절대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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