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돌이표 정무부지사 임명, 결단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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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표 정무부지사 임명, 결단코 안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8.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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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 정무부지사 후임으로 김승수 전 대외협력국장이 유력해지면서 낙하산 인사 파문에 이어 자격논란에 대한 시비까지 일고 있다.

자격논란의 시발점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3급이상 공무원은 6년이상 재직해야 정무부지사가 가능하나 김 전 국장은 2년정도 밖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어서다.

물론 예외조항인 조례2조 5호 기타조항(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이나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공무원 직급별 재직기간을 명시한 것은 법 제정취지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나 경륜 등의 충분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만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제한한 점을 감안하면 전북도가 김 전 국장을 무리하게 임용시 불법성 논란과 함께, 임명권을 가진 정부까지 책임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지적이다.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를 보면 3급이상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했거나 제5호는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김 전 대외협력국장은 지난 2007년 8월∼2009년 10월까지 3급(지방부이사관 또는 개방형직위 3호)으로 27개월정도 근무했을 뿐이며, 별정직 4급인 비서실장(2006.8∼2007.7) 경력까지 포함해도 채 4년이 안된다.

여기에 비공개채용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해야 하나 일부 언론에서는 비공개로 내정사실만 지역언론에 흘리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임명 제청해 신분조회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 임용 등 불가피한 경우(예:초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예외조항도 없어 비공개 채용을 강행할 경우 전북도와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고 방조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무부지사 직무정지가처분 법정소송까지 휘말일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 전국장은 김 지사 정 비서실장과 함께 최측근으로 1998년 김 지사의 전주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 수행비서로 출발해 전주시 비서실장과 전북도 비서실장, 대외협력국장 등을 지내며 13년째 보좌하는 등 조직관리와 얕지만 행정경험까지 두루 섭렵한 젊고 능력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무부지사는 정계와 재계, 언론계와 중앙과 지방정부 등 각계각층과 교류를 확대하고 2천여 공직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그들의 꿈과 열의를 이루어 주고 땀과 눈물과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진짜 ‘정무직의 달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안된다고 본다.

자격시비와 비공개채용 등 지역내 낙하산 인사 논란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김 전 국장을 전북도와 정부는 절대로 도 정무부지사는 임명해서는 안된다.

물론 정무부지사에 내정된 김 전 국장 또한 주군과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라도 정무부지사 자리를 고사해야 한다. 더 크고 높은 자신의 정치적 꿈을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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