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24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후반기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합리적 대안을 주문했으며,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이만재 의원은 ‘미등록 급경사지 주택의 안전 강화’를 주문했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을 위한 정읍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원안가결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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