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를 위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홍보에 나섰다.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는 지난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도입됐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알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사실을 최종 확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게 된다.
이에 배희곤 구청장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모든 신생아가 출생 즉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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