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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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홍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4.06.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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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25일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신규 충전시설 설치 대상은 지상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을 2025년 1월27일까지 설치해야 하며,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지상층으로 이전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충전소 주변 흡연 절대 금지 ▲햇볕에 장기간 차량 노출 금지 ▲충전 중 스파크 발생 시 즉시 긴급 전원 차단하기 ▲충전 전 케이블이나 커넥터 손상 여부 확인 등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전기자동차 사고임을 꼭 밝혀주고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대피 안내를 해야 한다.
이주상 서장은 “지하 주차장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크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시 전기차 화재 행동 요령 등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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