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27일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된 이후 중소규모 현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고시다.산안비는 공사계약 시 발주자가 미리 정해진 요율에 따라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 의무 비용이며, 시공사는 이를 근거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최근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는 산안비 요율을 현실에 맞게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특히 전기공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전문공사에 해당된다. 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필수 안전 장비 확충, 사업장 안전보건(ISO 45001)인증 취득, 안전관리자 배치 등 현장에 필요한 발주자의 안전 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전기공사협회는 현재 공사원가에 반영된 산안비로는 늘어나는 안전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