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은 없애고 혜택은 늘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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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은 없애고 혜택은 늘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이용하세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4.06.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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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제한은 없애고 혜택은 늘리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을 포함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은 4가지로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와 농업경영 경제력, 효율성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개선 사항은 두 가지다.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했던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해 농지 임대 계약 중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농지 집단화를 위해 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 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 간 농지 상호교환 지원제도’를 신설해 농업인 편의를 높였다. 
‘농지매매사업’과 ‘임차임대사업’은 경영규모가 6ha 이상인 전업농업인의 농지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10ha까지 지원되던 농지매매, 임차임대 규모를 15ha까지 확장해 대규모 농업을 지원한다. 농지를 매입, 임차할 경우, 기존에는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에 한해 농지의 공고 절차 없이 지원했으나 대상 폭을 확대해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전업농업인까지 지원한다.
한편,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각 40%, 28%, 132% 증액한 1조700억원, 741억원, 495억원으로 농가 경영 단계별 농업인에게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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