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망사고 예방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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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망사고 예방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 문공주 기자
  • 승인 2024.06.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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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서장 고영완)는 익산 관내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도로위 범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운전자가 받게 돼 일반 교통사고 보다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륜차 사고발생 고위험 행위(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륜배달 운전자 범법행위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사고 위험이 도심지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고영완 서장은 “이륜차의 구조적 안전이 취약함에 대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익산시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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