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불법 포획 엽구 수거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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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불법 포획 엽구 수거실시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1.07.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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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밀거래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엄중 처벌

전주지방환경청(청장 이윤택)은 지난 18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남원?장수 지역에서 해당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하여 올무 38점 등을 수거하였다.

전주지방환경청은 이번 점검을 토대로 9월까지 불법 엽구수거 등 도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지역 및 업소는 도내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등이다.

단속대상행위는 총기, 올무ㆍ덫ㆍ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하는 행위 및 그 사실을 알고서 먹는 행위 등이다.

또한 불법포획 적발 시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전주지방환경청은 밀렵.밀거래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지사정에 밝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밀렵?밀거래 신고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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