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천명 증원 그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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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천명 증원 그대로 간다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5.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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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정원 증원 집행정지 기각
27년 만에 사실상 증원 확정
의료 개혁 명분 얻어… 의료계 
반발 여전 갈등 장기화 불가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27년 만에 2000명 늘어 5058명으로 늘어나며 2025학년도 대입에 한해서 의대 모집 정원은 차의과학대를 제외하고 1469명 늘어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적어도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회복, 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는데, 의대 증원을 그대로 추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의료계가 재판부 판단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이달 말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으로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최종 심사를 받은 뒤 7월 재외국민 전형, 9월 수시 전형 접수를 시작해야 한다.
모집 요강이 수험생들에게 공고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직 의정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전공의 현장 복귀 명분이 사라졌고 의대 증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반발 역시 여전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이번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병원들이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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