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안법·양곡관리법 왜곡 송미령 장관 여론 호도 증단하라"
상태바
윤준병 의원 “농안법·양곡관리법 왜곡 송미령 장관 여론 호도 증단하라"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4.05.07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이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여론 호도 및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농안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밝혔다 .

그러나, 윤준병 의원은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이에 따라 농가경영이 위협받는 농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며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조장하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
특히 윤 의원은 “먼저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며 보관·매입비만 연 3조원이 넘게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악의적인 가짜 주장”이라며 “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닌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이며 ,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등 주요 농산물 16개 품목에 시행 시 연평균 1 조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송 장관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남는 쌀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명백한 가짜 주장”이라며 “농안법 개정안은 그동안 쌀에 집중된 농정에서 관리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했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품목도 농가경영 안정을 기할 수 있어 쌀로의 집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남아도는 쌀’ 운운하는 송 장관의 주장을 질타했다 .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송미령 장관이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윤준병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윤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가격안정직불제로 실현가능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농업직불제 5조원 확대 공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은 개정안으로 인해 청년농 육성이나 식량자급 향상이 어려운 것처럼 주장하며, 심지어 ‘미래세대에 죄 짓는 일’이라는 망발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
끝으로 윤준병 의원은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여론 호도 및 왜곡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만일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