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교대 입학 지원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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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교대 입학 지원 제한·금지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5.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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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앞으로  교대 입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게는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에 의무 반영토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대학들은 학폭 반영 시 감점을 주거나 정성평가로 반영할 수 있으며 교대의 경우 아예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등 일반대학에 비해 엄격한 제재를 반영할 수 있다.

학폭 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 징계 처분을 받는다.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며 나머지 교대는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시킨다.
하지만 감점 폭이 작지 않아 학폭 가해 수험생의 경우 합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대의 경우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반영되며 검정고시 출신자 중 고교 재학 사실이 있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일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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