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예방 전 의료기관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오는 5월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했다.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 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신분증이 없으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와 응급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전국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됐다”면서 “다음달 20일부터 보건소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063-281-6200) 및 덕진보건소(063-250-3900) 또는 전주시콜센터(063-222-10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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