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쓰레기 배출 제도 개편 요일별 배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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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쓰레기 배출 제도 개편 요일별 배출제 시행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4.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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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기간 후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

전주시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개편된 생활쓰레기 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를 수거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만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 쓰레기를 요일별·품목별로 주 2회 각 동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는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적용 대상은 전체가구 중 단독주택 및 상가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기존대로 자체 배출 방안에 따라 배출하면 된다.

요일별 배출제의 지정된 요일은 월요일과 수요일 또는 일요일과 화요일로 동별로 상이하며, 동별 배출 요일은 오는 5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배출 가능 품목은 1회차 병류·캔류(금속류)·플라스틱이며, 2회차는 투명페트병·비닐류·종이류를 각각 분리해 지정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단, 스티로폼은 부피가 큰 만큼 2회 모두 배출할 수 있다. 
이후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배출 제도 위반 시 강력히 단속하고, 배출량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시민들의 동참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와 개선된 권역 수거 체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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