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내부 촬영에 용지 훼손까지...투표소 곳곳서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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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내부 촬영에 용지 훼손까지...투표소 곳곳서 소동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4.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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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날인 10일 오전 8시 26분경 전주시 덕진구 한 투표소에서는 내부를 촬영하는 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40대 D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D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엄지손가락, V자, 손가락 하트 등을 나타내는 투표인증샷은 가능하다

같은 날 군산시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남성이 20대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은 소동이 있었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50대 B씨가 투표소에 함께 온 20대 자녀 C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었다.

이에 선관위는 C씨의 투표 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하고 현재 이 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투 중이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선거인 A씨를 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전주시덕진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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