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쓰레기 적치로 미관·생활환경에 악영향
덕진구는 만성동 일대 장기간 쓰레기가 적치된 사유지에 대해 사유지 청결유지 명령를 진행했다. 청결유지 명령이란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청결유지 명령을 통보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은 1개월 기간 내에 청결 유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덕진구는 청결명령 절차로 우선 청결유지 협조안내문(1차)을 보내고, 청결유지가 미흡할경우 청결유지 명령(2차)을 통지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고 있다. 청결유지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사유지 소유자 등이 자신의 토지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임이며, 쓰레기 방치를 통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번 청결유지 명령을 통해 청결한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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