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오는 8월부터 모든 주유소 및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김현철 서장은 “주유소는 유증기 발생 등으로 폭발 위험이 크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유소내 금연을 꼭 당부드린다”며 “더불어 개정된 법령으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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