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솔내파출소(소장 박상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선거 벽보가 부착되고, 분위기 과열로 벽보를 훼손 사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선관위에서 지정한 선거벽보 게첩 장소에 진출해 현수막 및 벽보 오·훼손 점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점검에 나선 박상진 솔내파출소장은 정상 부착 및 훼손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관내 주민들과 상인들을 상대로 선거 관련 현수막과 벽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박상진 소장은 “솔내파출소 전 경찰관들은 선거 관련 부착물 훼손 취약 개소에 대한 연계순찰 및 거점근무를 강화해, 평온한 선거 치안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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