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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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3.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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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선거법 내 가능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
비례대표 후보 정당 광고로
문자·SNS 선거일에도 가능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개시일인 3월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지만, 정당은 선거기간에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홍보할 수 없다.
또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지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 연설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단,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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