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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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35건 적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4.03.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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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이 MZ세대 명예감시원과 공조를 통해 통신판매(배달앱) 원산지 거짓표시 35건을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지난 1월부터 MZ세대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통신판매(배달앱) 모니터링과 특별사법경찰관들의 특별단속을 통해 배달앱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35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매체에 익숙한 MZ세대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7개반 29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단속을 펼친 결과다.
단속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29건, 미표시 6건으로 돼지고기 6건, 배추김치 5건, 닭고기 5건. 쇠고기 2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김민욱 지원장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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