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23일까지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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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23일까지 신고 접수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3.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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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 발송의 경우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선상투표신고는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며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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