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 성공해야 도시가 발전한다  
상태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 성공해야 도시가 발전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3.12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 쓰레기의 무분별한 투기와 방치로 악취가 발생하고 각종 해충이 들끓어 도심이 멍들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오후 6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놓아야 수거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아무 때나 배출된 쓰레기를 일몰 후에만 배출하고, 재활용 쓰레기도 동별로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토록 함으로써 상시 쌓여있는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전주시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자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영업장 내에 보관하다 일몰 후 수거지역으로 내놓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음식점 업주들은 이를 무시한 채 음식물쓰레기통을 아예 인도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여름철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정을 요구하는 관계기관도 없어 인도를 보행하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코를 막고 걸어야 할 판이다. 다행스럽게도 7월부터는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관련 업주들은 숙지해야 할 것이다. 
‘생활 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적용 대상은 전체가구 중 전주시의 경우 단독주택 및 상가 등 11만여 세대가 해당한다. 
무엇보다 배출자 자신도 꺼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인도에 방치하는 것이 도리는 아닐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