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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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제정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3.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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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민주당·부안)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가 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도 건설 또는 구조개선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도로 편입된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해 미처 보상해주지 못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며 "도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먼저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산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상신청절차와 보상제외토지, 측량 등 사실조사, 보상금액 결정방법, 보상금 지급 및 통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방도에 편입됐지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건수가 수천 필지에 이르는 미지급용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보상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보상업무는 토지소유주가 보상 신청할 때에만 진행되는데 본인 혹은 조상의 토지가 편입됐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보상금액은 행정과 소유주의 협의로 최종결정되다 보니 서로 맞지 않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는 도내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상태이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 확보 및 절차이행 간소화, 홍보 등을 통해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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