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쓰레기 저녁에 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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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쓰레기 저녁에 내놓으세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3.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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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일몰 후 배출제
재활용 요일별 배출제 시행

도시미관 개선·행정 효율↑
계도기간 거쳐 과태료 부과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오후 6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또, 재활용쓰레기도 주 2회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할 수 있다.
전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아무 때나 배출된 쓰레기를 일몰 후에만 배출하고, 재활용쓰레기도 각 동별로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토록 함으로써 상시 쌓여있는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먼저 ‘일몰 후 배출제’의 경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쓰레기를 수거일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만 배출하도록 시간에 제한을 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경우 생활쓰레기가 도심 곳곳에 방치되는 사례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품목 구분 없이 배출하던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배출 요일을 지정해 일몰 후에 주 2회 배출토록 변경됐다.
특히 재활용쓰레기는 동별로 월요일과 수요일 또는 일요일과 화요일로 주 2회 배출하고, 배출 품목은 플라스틱·병류·금속류와 투명페트병·비닐류·종이류를 각각 분리해 지정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단, 스티로폼은 부피가 큰 만큼 양일 모두 배출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적용대상은 전체가구 중 단독주택 및 상가 등 11만여세대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기존대로 자체 배출방안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월 이후 제도가 시행되면 배출 방법을 위반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자에 대한 계도에 나서는 등 올바른 배출 방법 숙지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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