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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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4.03.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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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소방서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주취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동안 정작 응급환자가 119구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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