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청소년 주류판매 심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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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청소년 주류판매 심리기준 완화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3.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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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도내 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3월부터 심리기준을 완화·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취소기준을 신설하는 등 도내 소상공인의 권익구제와 민생안정을 도모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심리기준 완화는 그동안 청소년 주류판매 적발 시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처분(1차적발 2개월)이 폐업에 이를 만큼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부담이라는 도내 여론을 반영하고, 정부차원의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에 발맞춰 민생경제안정 등 선제적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는 청소년 주류판매로 처분을 받게 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참작사유가 인정되면 개정법령 시행 전까지는 영업정지 7일, 시행 후에는 참작사유에 따라 1/2감경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로 확인된 때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기준을 신설해 도내 소상공인의 권익을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3월 행정심판 심리대상 및 청구사건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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