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가축분뇨 시설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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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가축분뇨 시설 합동 점검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3.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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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외 7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등 적법화 미이행 농가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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