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등 5개 광역의회 항소법원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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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등 5개 광역의회 항소법원 설치 촉구
  • 투데이안
  • 승인 2009.09.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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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등 5개 광역의회가 항소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과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5개 광역의회 연대모임을 대표해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 항소심 법원이 없는 5개 지역 광역의회는 한데 뭉쳐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공동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5·16 군사쿠데타의 산물인 현행 지방법원 항소부 체제는 항소심 재판의 독립성 결여는 물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고등법원이 없는 5개 지역 도민들은 해당지역에서 1심 재판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인근 타 도시로까지 오가는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현재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을 모두 폐지하고 지방법원의 모든 재판에 대한 항소 및 항고를 전담하는 항소법원을 설치하면 그동안 왜곡됐던 심급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거주지역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차별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5개 지역 광역의회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대법원고 국회 등에 주민들의 결집된 의견을 전달하는 등 항소법원 설치 운동을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는 29일 울산에서 항소법원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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