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계획변경 대상지 선정
1년 내 제안서 수용 여부 결정
1년 내 제안서 수용 여부 결정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가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인 옛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대규모 유휴부지로, 민간제안자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시는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으며, 제안자는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 조정 ▲공동주택 세대수 조정 등 미비점을 보완해 지난 1월 새로운 개발계획(안)으로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수정 제출했다. 새로운 개발계획은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 검토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협상대상지 선정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했다. 이후 제안자가 검토 결과를 수용하면서 협상대상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협상대상지 선정에 따라 제안자는 1년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상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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