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교육청, 3월 중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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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교육청, 3월 중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2.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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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민에게 더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월 중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은 교육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표하고 그 실천을 도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은 각 부서별로 이행 기준을 정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을 기존 ‘부서별’에서 탈피해 도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분야별’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홍공숙 총무과장은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운영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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