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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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집중 단속 실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2.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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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투기행위 신고 접수 

전주시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전주지역 주요 권역별 상습 투기 지역과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첫 번째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행위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 △공사장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통해 1362건(약 1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155건의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에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불법투기 문제 해결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등 시민들이 앞장서서 함께한다면 도심 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전주시 12권역 취약지에 대해 매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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