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순회교육
상태바
고용노동부,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순회교육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4.02.20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전주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일 무주군을 시작으로 순창군,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에서 찾아가는 현장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 안전보건교육포털(www.edu.kosha.or.kr)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사업장 대응 방안과 체계구축 우수사례 등을 중점 교육한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자체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명순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장도 “이번 순회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도내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