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이 도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24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기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수송·사업장·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51억원, 운행차 저공해조치(DPF, PM-Nox 저감장치 부착 등) 11억원,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엔진 교체, DPF 부착, 전기굴착기 보급 등) 42억원, DPF 부착 사후관리 사업 7천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보급사업 1억 5천만 원 등이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최대 78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택배차량 및 어린이 통학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5등급 차량, 저소득층 등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다.
노후 건설기계에 DPF(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할 때에는 최대 1600만원이 지원되며, 전동 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전동화 할 경우에도 최대 9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할 경우,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보조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할 경우 공사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고, 청정연료 전환 시 LNG는 최대 9천만원, LPG는 최대 1억3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생활주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에 14억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은 대당 60만원을 보조하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총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4억원이 투입된다. 현재까지 전북지역 수소충전소는 총 22기이며, 연말까지 32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의 대상자 기준, 세부 지원금액 및 물량, 신청방법 등은 각 시·군청 환경부서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전북청 관계자는 “대기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지원 혜택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자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 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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