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완주’ 아동 보호·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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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완주’ 아동 보호·복지 강화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4.0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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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2024년부터 변경되는 아동보호 관련 복지정책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아동들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크게 변경되는 아동보호 업무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기준 확대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지원방법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수당 신설 ▲완주군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아동학대 재판단 확대 및 교원대상 아동학대 제도 보완 등이다.

우선,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 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아동이 본인 통장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적립금의 1:2비율로 매칭지원금을 월 10만원 이내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4년부터는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전체로 대상자를 확대해 관내 800명 가량의 아동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1인당 1000만원 지원으로 올해부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교육·자립컨설팅을 의무이수 후 정착금 사용내역 확인을 통해 2회로 분할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상향된 50만원을 매달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완주군에 거주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매월 1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시행돼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던다.
특히, 완주군은 ‘완주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토대로 관내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채무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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