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형 임신·출산사업,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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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형 임신·출산사업, 전국으로 확대
  • 문공주 기자
  • 승인 2024.01.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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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익산시는 올해 32억 5,886만 원을 투입해 난임 진단·시술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정부 지원 규정이 확대되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난임 시술 지원을 받게 됐다.

시는 앞서 2021년부터 소득 기준으로 인해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에도 시 자체 사업을 통해 똑같은 혜택을 지원해온 바 있다. 이 같은 시의 선제적 지원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 셈이다.

이에 올해부터 익산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정부 지원 25회에, 전북형 추가 지원 사업 2회를 더한 연 최대 27회(인공수정 5회 포함)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지원 단가가 각각 인상됐다. 기저귀는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중위소득 80% 이하 둘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어 첫째아 지원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다만 시는 202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첫째아와 80~100% 둘째아 이상 가구에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기존 15~25일의 지원 기간을 15~40일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익산시는 202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소득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건강관리비를 모든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난임진단 검사비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됐다.

시는 6개월 이상 익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중 올해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된 경우 부부당 1회 최대 30만 원의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부부에게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 한도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은 올해 소득 기준이 폐지돼 임신·출산·양육 분야의 모든 부문에서 지원이 확대된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익산시는 행복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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